2015년 본인부담 상한액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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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-03-23 11:12 조회10,901회 댓글0건본문
2015년 본인부담 상한액 변경
고액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의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 할 경우 넘은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이 변경됩니다.
(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)
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2항
소득분위 | 1분위 | 2~3분위 | 4~5분위 | 6~7분위 | 8분위 | 9분위 | 10분위 |
2014년도 | 120만원 | 150만원 | 200만원 | 250만원 | 300만원 | 400만원 | 500만원 |
2015년도 | 121만원 | 151만원 | 202만원 | 253만원 | 303만원 | 405만원 | 506만원 |
2.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(2014년 상한액 비교)
* 상한액 변경 사유 : 기존에는 본인부담액은 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올라가나 물가 상승률 을 반영하지 못해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2015년부터 소비자 물가 상 승률과 연계하여 상한액을 변경
3.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
가. 계산식
해당연도 본인부담상한액 = 2014년 본인부담상한액 * (1+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)
* 201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(통계청 2014.12.31.발표) : 1.3%
나.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「통계법」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
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,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
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
4. 적용기간 :2015.1.1. ~ 2015.12.31.
5. 적용방법
- 상한제 사전 급여: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506만원을 넘을 경우
진료 받은 사람은 506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
- 상한제 사후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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